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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실종 나흘 뒤 경찰서장에 보고"...늑장 대처에 내규 위반 논란 / YTN

2017-11-15 36

[앵커]
이영학에게 숨진 여중생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이후, 무려 나흘이 지난 뒤에야 해당 경찰서장에게 처음 보고가 들어간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히 피해 여중생이 이영학의 집에서 12시간 넘게 살아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의 늑장 대처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10대 여학생의 실종인데, 초동 대처가 그렇게 늦을 수 있는 겁니까?

[기자]
피해 학생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게 지난달 30일 밤 11시 20분입니다.

하지만 관할인 서울 중랑경찰서장은 추석 당일인 지난 4일 오전 11시 30분에야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내부 규칙인 실종 아동 등의 업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실종신고를 받은 관할지의 경찰서장은 즉시 현장출동 경찰관을 지정해 탐문·수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상황을 지휘할 경찰서장은 물론, 당시 상황실장 등 윗선 어느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부 규칙을 위반한 건데, 경찰 관계자는 실종신고를 받았을 당시 심각한 상황인 줄 모르고, 단순 가출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30일은 연휴를 맞아 경찰이 '추석 명절 특별 치안활동 기간'으로 지정해 대대적인 방범 활동을 벌이던 시기였습니다.

늑장 보고는 물론이고, 현장 경찰들의 대응도 논란입니다.

실종신고 다음 날인 지난 1일 밤 9시 무렵, 피해 여중생의 부모로부터 딸이 이영학의 집에 놀러 갔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지만, 바로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음 날인 지난 2일 오전 11시쯤 이영학의 집으로 찾아갔지만, 인기척이 없고 방문이 잠겨 있다며 그대로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뒤늦게 이영학이 아내의 자살 방조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안 담당 경찰들은 오후 5시 반쯤 이영학의 집으로 들어갔지만 역시 다른 혐의점이 없다며 현장을 나왔습니다.

결국, 경찰은 서장이 보고를 받은 지난 4일에야 처음 합동수사팀을 꾸렸고, 다음 날 이영학을 서울 도봉구 은신처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피해 여중생이 이영학의 집에서 12시간 넘게 살아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만큼, 경찰의 예규 위반 등 늑장 대처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수사팀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과 진상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앵커]
황당하고 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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